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지급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지인인 C는 2013. 6. 19.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피고에게 대여한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직접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원고가 직접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C의 대여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가 이미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20. C에게 위 2,000만 원과 별도로 총 9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2,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닌,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투자금일 뿐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