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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33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친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1. 17. 3,000만 원, ② 2013. 6. 14. 2,000만 원, ③ 2013. 11. 8. 3,000만 원, ④ 2014. 6. 30. 1,000만 원, ⑤ 2014. 7. 30. 2,000만 원, ⑥ 2014. 12. 11.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30. 원고에게 위 2013. 1. 17.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4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3,48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잔여 대여금 9,520만 원(= 1억 3,000만 원 - 3,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8.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2013. 11. 8.자 5,000만 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2013. 11. 8. 새마을금고 대학로지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발행받아 5장 모두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3,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8. 새마을금고 대학로지점에서 발행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중 1장은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1장은 원고가 그의 지인인 C에게 송금하는데 사용되는 등 피고가 위 2장의 수표를 원고로부터 대여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2013. 11.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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