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460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31. 9,000만 원, 같은 해 11. 20. 1,500만 원, 11. 26. 400만 원, 총 합계 1억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0. 2,000만 원, 같은 해

3. 24.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7,9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금 7,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의 창고 신축공사의 공사비용으로, 원도급자인 대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가 받은 것이고, 대여금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하는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비이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31. 9,000만 원, 같은 해 11. 20. 1,500만 원, 11. 26. 400만 원, 총 합계 1억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20. 2,000만 원, 같은 해

3. 24.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9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