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2011. 8.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J파의 두목, 피고인 D, E은 J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K에 대한 공갈 및 폭행 피고인은 2004. 7. 중순경 2000년경부터 동해지역 실세로 활동하던 L(별명 : M)를 강제로 퇴출시키고, 동해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실세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K(37세)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J 보스인데, 장사하고 싶냐 씨발놈아! 내 밑에 동생들이 가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내 말 한마디면 너는 죽는다. 동해에서 장사하려면 잘해라. 장사는 이 시간부로 끝이다.”라고 소리치며 주점 내 집기류를 던지고 행패 부리기를 수회 반복적으로 하여 마치 자신에게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듯이 협박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O이 위 채무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동해시 P에 있는 Q호텔 지하 유흥주점에 1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을 해 주고 보증금(시세 1억 원 상당 없이 월세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유흥주점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8. 일자불상 2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