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L본부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경부터는 L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물 공사 수주업무 등 L본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M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0. 14.경 M도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M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M도청 이전추진단장 N의 형이자 그전 대우건설에 근무한 적이 있는 O을 통해 N에게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우건설 직원을 통해 O에게 N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6.경 O의 연락을 받고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N을 만나 M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 22.경 위 Q호텔 일식당에서 N, O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였는데, N이 ‘대우건설 수주를 도와주면 10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한 후 ‘5억 원은 심의 전에 드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심의 후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2.경 위 Q호텔 일식당에서, N, O을 다시 만나 식사를 하면서 N, O에게 '대우건설이 본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공여하였다.
2. R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2. 25.경 S시가 T공사를 통해 발주한 U 일대에 V아파트를 건설하는 R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