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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7고단19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골판지 제조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회장, F은 주식회사 E 및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골판지 제조 ㆍ 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아산시 I 오피스텔 1305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K은 주식회사 J의 명의 상 대표이사, L은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이다.

1. K 사건 청탁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 K이 용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하여, L로부터 “K 이 용인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어디 힘을 쓸 데가 있습니까.

” 라는 청탁 전화를 받고, “ 용인에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 알아보겠다.

그런 데 내가 그 경찰관을 통해 알아보면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500만 원을 내 계좌로 넣어라.

”라고 말하고, 2015. 6. 30. 경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ㆍ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F 사건 청탁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 내가 무안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있겠느냐

’ 는 말을 듣고, 며칠 후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 경남 지방 경찰청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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