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1. 3. 31.부터 1981. 2. 13.까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부, 굴진부, 운반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 C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제출된 장해급여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청력 관련 장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급여원부재해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광업소 근무이력이 3년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D병원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49dB, 70dB, 73dB), 좌측(56dB, 60dB, 65dB), 언어청력검사 우측(56%, 72%, 74%), 좌측(80%, 76%, 76%)’의 소견이고,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결과, ‘특진결과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각 56/70dB, 어음명료도 좌우 각각 80%/74%)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연령(만 73세),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37년), 특진결과의 청력도상 보이는 난청의 형태 및 좌우 청력역치 편차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
D병원의 특별진찰결과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통합심사결과 '2018년 주치의 소견에서 우측 65dB, 좌측 85dB의 난청과 특진검사에서 우측 70dB과 좌측 56dB의 난청을 보이는 변동성 난청이 의심되며, 2012년 청력검사에서 우측 41dB, 좌측 50dB로 6년간에 우측 28dB의 난청 진행과 좌측 35dB의 난청 진행을 보이는바, 변동성 및 진행성 난청이 2012년 이후 예상되는바,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1.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