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11급 6호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7. 5. 31. 사격훈련을 받았는데, 이 무렵부터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계속해 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경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
진단일자 진단병원 병명 의견 2007. 7. 27. 경찰병원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임상적 추정) 상기 환자는 약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좌측 난청을 주소로 2007년 07월 24일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내원한 환자로, 07월 24일 외래에서 실시한 순음 청력 검사상 우측 13dB , 좌측 33dB 및 양측으로 고음역대의 청력 감소 소견을 보였음. 향후 지속적 외래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2007. 8. 23. 강원대학교 병원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소음성난청의증, 양측 2007년 5월 사격 이후 심해진 이명과 청력장애(환자의 진술에 의함)로 내원하여 2007년 8월 9일 시행한 순음 청력 검사상 3분법에 의한 평균은 우측 17dB , 좌측 33dB 이고, 우측 4kHz 는 65dB , 8kHz 는 70dB , 좌측 4kHz 는 100dB , 8kHz 는 90dB 이어서 상기와 같이 진단함. 2007. 8. 27. B 이비인후과 이명(귀울림) 후두의 양성 신생물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충만감 및 이명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양측 고막 정상이고, 이명으로 진단하여 약을 처방하려고 했으나 환자분이 거절하시어 약물처방은 하지 않았음.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명과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경 이명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공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정년퇴직(2015. 12. 31.)한 후인 2017. 9. 14. 피고에게 소음유발 청력소실과 이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