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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5. 05:45 경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1길 3 순천 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당지구 미니 스톱 금당 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 스스로도 알코올에 대한 절제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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