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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34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5 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 스톱 조례 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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