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06: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 사거리에 있는 미니 스톱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왕과 비 떡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 06:57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 사거리에 있는 미니 스톱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왕과 비 떡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혐의사건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