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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2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7. 피고와, 오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5,300만 원은 2017. 3. 7.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7. 3. 7.부터 2019.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게 전화하여 전 임차인과 임대차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약정된 2017. 3. 7.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2. 28.에도 전 임차인이 4월 말에 비워주기로 했다

계약해지를 원하면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하겠으니 계약금 배액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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