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0 2018가단45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7. 10. 14.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군포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 기간 2017. 11. 4.부터 2019. 11.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ㅇ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협조키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ㅇ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은 채권양도인(임차인)과 채권양수인(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F에서 전세대출을 하는 것으로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② 주택도시보증공사(채권양수인)와 임차인(채권양도인) 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③ 임차인이 법무법인 G에 채권양도 통지 관련 위임, ④ 법무법인 G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⑤ F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금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임대인인 피고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이후 F 측의 전화 안내 시 이 사건 전세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