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1. 피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C와 사이에 D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창원시 성산구 E, 101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9.부터 2018. 3. 9.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피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와 C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제1조 계약내용 보증금 3억 4,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2. 25.,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15. 3. 9.에 지불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19:30경 피고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측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첨부된 피고와 C 신분증 상의 각 주소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지 않은 C의 부인인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음날 저녁 9시에 직접 만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