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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06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268,051원 및 그 중 100,246,830원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30.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2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이때 피고들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채무를 357,370,172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원금 : 2억 8,000만 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30년, 3년 거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약정이율 : 대출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정금리 연 8.96%, 3년 초과 변동금리 기준금리 2.64% 연체이율 : 연 19%

나. 원고는 2013. 6. 28. C에 사이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들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원금 : 274,900,133원, 미수이자 : 3,920,026원 대출기간 : 경과개월수 62개월, 향후상환기간 300개월(거치 12개월), 총상환기간 362개월, 만기일 2038. 6. 20. 상환방법 : 거치기간 월 1,974,246원, 거치기간 이후 월 2,264,726원 상환 약정이율 : 월 8.56%

다. 그 후 C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2. 24. 기준 대출원금 100,246,830원, 대출이자 2,236,378원, 연체이자 43,075원, 거치이자 3,741,768원 합계 106,268,051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연대보증채무 106,268,051원 및 그 중 원금 100,246,830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은, 위 제1의 나.

항 변경계약은 피고 A이 아닌 사위 D이 대출변경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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