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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411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360,54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8. 4. 24.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국민은행이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성의 각 조항을 확약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이하 각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로 인한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피고 B은 위 차용시 국민은행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를 아래와 같이 근보증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대출 과목 여신(한도)금액 대출기간 약정 이율 지연배상금율 연대보증인 근보증한도액 가계일반자금대출 30억 원 2008. 4. 24. ~ 2011. 4. 24. 변동금리 (3MB 0.5%) 대출 당시 6.42% 약정이율 연체 가산금리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체원리금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 8%, 6개월 이내에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 9%, 6개월을 초과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 10%로 한다

[추가약정서(갑 제4, 5호증) 제1조 제3항 제1호]. 소외 C 39억 원 피고 B 39억 원 가계일반자금대출 15억 원 2008. 4. 24. ~ 2009. 4. 24. 변동금리 (3MB 0.5%) 대출 당시 7.49% 약정이율 연체 가산금리 소외 C 19억 5,000만 원 피고 B 19억 5,000만 원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08. 12. 19.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29.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과 이에 따른 부수권리 일체를 양도받았으며, 국민은행은 2009. 12. 31. 피고 A에게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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