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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53850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D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7. 5. 회의를 개최하여 2학년 학생인 원고가 2018. 6. 15. 같은 학년 학생인 E에게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피해학생인 E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6. 15.(금) 23:40경 기숙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E이 엘리베이터 흔들기 장난을 하자 기분 나빠 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E의 등을 주먹으로 1대 때림. 원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면학실 복도에서 앞서 가던 E의 허리 부분을 발로 1대 때리고,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얼굴을 1대씩 더 때림. 이에 E의 입술에서 피가

남.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들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위법하게 구성된 것이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한 E의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가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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