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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102771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학교장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7. 11. 17:00경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8. 6. 26. 10:55에 E 교실 뒤편에서 F이 앉아 있는데 등으로 부딪혔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절차적 하자 1)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중 3명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자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은 10인이나, 원고에 대한 회의 개최 당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은 9인으로 재적위원수를 충족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표결을 통한 가결행위를 거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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