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인데,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16.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하순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빼앗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남동생들인 D, E과 원, 피고의 자녀들인 F, G을 앞세워 피고를 감시하고, 피고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외도한 것으로 몰아붙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 일행이 2017. 5. 16. 피고를 감금하고는 피고에게 원고 일행이 불러주는 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주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의 피고 이름 옆의 인감도장은 원고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탈취한 후 임의로 날인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는 원고 및 그 일행의 폭행, 협박, 강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