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30.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또는 원고의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 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2016. 1. 20.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또는 원고의 사기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0.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