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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239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이다.

나. 망인은 2015. 4. 9.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피고는 2015. 4. 9. 및 2015. 4. 13. 2회에 걸쳐 총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가 위 2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5. 6. 9.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5. 10. 26.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필적이 망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이에 망인이 항고하였으나 2015. 12. 30.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32, 38, 43호증, 을 제1,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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