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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348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계약서의 위조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8.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4토지’라 하고 전체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신청취지로 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3, 4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이 위 조정신청으로 현실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후인 2013. 10. 29.이라는 점을 볼 때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서에 의해 마쳐진 이 사건 3, 4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3, 4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2013. 10. 29.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날 위 증여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3, 4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2013. 10. 28.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2013. 8. 30. F 법무사사무실에 들러 이 사건 1, 2토지 및 화성시 C 임야 992㎡에 관한 증여계약서(이하 ‘제1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원고도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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