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6.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8:45경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충서로 1200 한국폴리텍대학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0 한국폴리텍대학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광천 쪽에서 홍성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이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