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4』 피고인은 2015. 8. 10. 20:20 경 충남 홍성군 D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 여, 가명, 16세) 가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
’ 고 접근한 후 피해자 옆에 붙어 걷던 도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반대방향으로 걸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허리 부위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11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F 트랙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21번 국도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홍 성 쪽에서 광천 쪽으로 시속 약 80~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4세) 이 운전하던
H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도록 하여 그때 광천 쪽에서 홍성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 여, 49세) 이 운전하던
J 모닝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