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 상해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1. 7. 무릎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0:23 경 의정부시 송 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접견실에서 접견을 온 E에게 ‘B 가 2017. 3. 24. 재판에 온다.
’ 고 이야기한 후, ‘B한테 의자 나에게 던진 것으로 하라고 전해 줘. B의 연락처 F’ 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보여주며 위와 같은 내용을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 7. 피해자 D에게 의자를 던질 듯 위협하였을 뿐 B에게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었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2017. 3. 중순경 B에게 전화하여 ‘A 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 7. A으로부터 의자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라’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하여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 15:00 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423호 A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7. 1. 7. 00:15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점 ’에서 의자를 집어 들어 D을 향하여 던질 듯 위협하는 A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을 부딪치기는 하였으나, A이 자신에게 의자를 던졌는지 여부 및 팔을 부딪친 경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 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