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 B이 2017. 7. 9. 19:40경 강릉시 C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거울로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철제 의자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구속기소 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2019. 1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D과 목격자 F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되자,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B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B, G, H와 순차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6. 14.경부터
7. 17.경까지 강릉시 공제로 413-15 강릉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자신을 접견하러 온 피고인에게 “2019. 7. 18. D과 F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내가 2017. 7. 9. 당시 장애인사무실에서 D에게 철제의자와 유리거울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증인들이 증언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증언해도 증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없고 재판은 그대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2019. 7. 4. 15:04경 위 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G에게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내가 2017. 7. 9. 당시 장애인사무실에서 D에게 철제의자와 유리거울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증인들이 증언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19. 6. 12.경부터
7. 16.경까지 H와 총 6회에 걸쳐 접견을 하면서 H에게 “특수폭행 혐의 중 특수를 뺀 단순폭행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내가 철제의자와 유리거울을 던지지 않은 것으로 D이 증언해야 하고, F은 내가 의자나 거울 던지는 장면을 못 본 것이 아니고 안 던진 것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