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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67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8. 15: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460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1. 11. 21. 21:00경 부산 남구 E 아파트 302동 대연회장에서 열린 F건설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발생한 D의 G 등에 대한 상해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위 주민설명회 당시 피고인(D)이 의자를 앞자리에 앉은 주민들을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휘두르지는 않고, 피고인(D)이 의자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어르신이 피고인(D)이 들고 있던 의자를 잡자 피고인(D)이 의자를 내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피고인(D)이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과정에서 앞 쪽에 앉아 있던 주민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피고인(D)이 의자를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피고인(D)이 의자를 들고 주민들을 위협할 때 증인은 어떤 자세를 취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의자를 휘두르지 않고 그냥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참석하였던 주민들이 자신의 입장에 반대를 하고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곳 대연회장 앞 쪽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자신의 뒤에 있던 스크린을 향해 집어 던진 다음 재차 의자를 집어 들고 자신의 앞 쪽에 있는 주민들 앞으로 다가가면서 던질 듯이 휘둘렀고 이로 인해 앞 쪽에 앉아 있던 주민들 일부와 G, H 등이 겁을 먹고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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