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23]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7. 04:17 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 역 동부 지하 상가 5-1 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V(24 세) 이 친구와 ‘ 지하 상가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 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04:2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X 극장’ 앞 도로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W(39 세) 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던 기억이 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얕보지 말라’ 고 소리치며 입안에 씹고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7. 00:15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점 ’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이 자신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05:35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X 극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Y(25 세) 이 위 2의 다.
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W에 대한 폭행사실을 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