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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5: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 공동어시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하리에 있는 목림주유소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운전 정황 및 목격자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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