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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31 2019고단1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2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6. 23:30경 서산시 F에 있는 G목욕탕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카운터에 사람이 없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3:22경 서산시 I에 있는 J사우나 1층 찜질휴게실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사이 서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2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개와 삼성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06』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갤럭시 S8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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