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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6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6. 01:41 경 대구 서구 달 서로 12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위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에 들어 있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 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2. 01:25 경 제 1 항 기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위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의자, 피해 품, 현장, 오토바이 등),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1. 분실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게 배상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난 10년 간 특별한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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