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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65]
판시사항

임야의 종전 소유자의 신탁에 의하여 사정명의자가 되어 그 소유자로서의 사정을 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경우의 사정명의자의 지위

판결요지

임야의 종전 소유자의 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고 그 신탁관계가 종료되면 사정명의자는 그 소유권자로서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복귀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청송심씨 안효공파 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 5점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5월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그 경계를 사정하여 그 사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정의 효력으로서 사정 명의자는 그 임야의 소유자로 확정되는 반면 종전의 소유자는 이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 임야의 종전 소유자의 신탁에 의하여 위 사정명의자가 그 소유자로서 사정을 받은 것이었다면 위 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고 위 사정 명의자는 그 신탁관계가 종료되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복귀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종중소유인데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임야사정을 할 당시 망 소외 1 외 7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그 사정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의 지위를 승계한 망 소외 2로 부터 다시 승계를 받은 피고들에게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사건 임야의 각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한것은 정당하고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위와같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의 효력은 1족1문의 합유임야에 관하여도 다를바없다 할 것이고 위 조선임야조사령시행이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니 이사건 임야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전에는 원고 종중의 소유였었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망 소외 1은 원고종중의 신탁에 의하여 그명의로 이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사정을 받은것이니 위 망인과 원고 종중과의 사이에는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확정에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의 효력을 오해하고 이사건 임야가 원고 종중소유임을 전제로하여 아무런 입증없이 신탁계약이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3, 4점. 이사건 임야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갑제1 내지 제5호증)에 그 공유자중 5인 명의로 부터 원고종중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게된 원인이 매매하고 명기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사건 당사자가 위의 매매를 주장한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의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신탁해지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검토하여보아도 그 증언중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을 배척한 점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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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2.18.선고 70나746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