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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2 2017가단2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덕군 B면, C면, D면, E면에 거주하는 유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유도정신을 선양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19. 5. 15.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인 F의 재산으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주소를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주소로 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사무처리지침(1987. 12. 1. 내무부 예규 제679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소유자의 주소는 사정ㆍ재결 또는 국유지 등 취득 당시의 최초주소를 조사하여 등록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의 최초주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유자의 호적등본(소유자의 사망ㆍ분가 등의 사유로 호적이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실질적인 토지의 소유자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는 경우의 주소 등록에 관한 것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단지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주소만을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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