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9(2)민,047]
판시사항

가. 자백취소로 볼 수 없는 사례

나. 임야소유자가 그 임야를 "갑" 외 7인에게 신탁하여 사정받도록 한 것을 "갑" 이 자기 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하여도 임야 소유자와 "갑" 과의 신탁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 명의의 임야사정은 신탁을 원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판결요지

가. 위 임야는 갑의 개인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심에서 위 종중은 1917.10.8 위 갑외 7인에게 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사정받도록 하였는데 갑이 이를 어기고 자기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갑이 위 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기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위 7인대표는 이에 항의하여 결국 5명을 더 추가하여 12인의 대표명의로 신탁관리키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여도 원고주장을 자백한 것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임야소유자(종중)가 그 임야를 갑(원고조부)외 7인에게 신탁하여 사정받도록 한 것은 갑이 이를 위반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하여도 임야소유자와 갑과의 신탁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명의의 임야사정은 신탁을 원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0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 1 종중은 임야 조사당시인 1917.10.8.에 원고의 조부되는 망 소외 2 외 7인에게 신탁하여 그들 이름으로 이 사건 임야의 사정을 받도록 하였는데 망 소외 2가 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후 이를 변경하여 망 소외 2는 앞서의 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사정을 받았음으로 위 7인 대표는 이에 항의한바 결국 위 8인대표 외에 5명을 추가하여 망 소외 2 외 12명의 대표명의로 신탁관리키로 하였다는 뜻으로 진술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원고의 주장사실 즉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2의 개인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을 취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에는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소외 1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 외 7인에게 신탁하여 사정을 받도록 한 것을 망 소외 2가 이를 위반하여 자기단독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하여도 종중과 망 소외 2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의 신탁관계는 이로써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고 망 소외 2 명의의 임야 사정은 어디까지나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 소외 2가 위 사정으로 인하여 종중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창설적으로 자기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사정과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를 종합함으로써 이사건 임야는 전주이씨 경명군파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종중의 신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소론을제2호증(회의복)이 조작된 허위문서라는 점은 기록상 근거가 없는것이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저오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