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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109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374,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교육문화, 사회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3. 3.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26.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3년 임기의 피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 및 퇴직금 상당 손해로 합계 731,740,646원(= 급여 501,673,718원 퇴직금 230,066,9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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