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정234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26. 23:00경 (주)K과 피고인들의 K(주) 간의 운영권 다툼이 일어난 집단민원현장인 L호텔에 동원한 경비인력 53명 중 피고인 A가 K(주) 소속으로 23명, 피고인 C이 M회사 소속으로 30명을 직접 고용하여 배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결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K을 점거하여 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부득이하게 직접 경비원을 고용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비업자인 ㈜P를 통하여 K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관할관청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두 집단이 별다른 충돌 없이 대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신청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영업방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에 호소하거나 적법하게 경비업자에게 경비원의 배치를 도급하지 않은 채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여 K에 배치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