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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1821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재개발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8. 5. 2.경 집단민원현장인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부근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D 등이 명도명령에 불응한 채 위 건물을 점거하고 있자, 위 건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경비인력 E 등 37명을 직접 고용하여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조합측이 고용한 일용근로자 계약서 사본 첨부), 위 첨부된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37매

1. 수사보고(경비업 담당자가 보내온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5호, 제7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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