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31.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미술관 부속건물에 대해 위 미술관의 민간투자시설사업자인 F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금 8억 원을 지불하였으나, 2008. 3. 13. 위 부속건물에 대해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가 2012년 7월경 임대인 F 주식회사로부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2012년 10월경 명도소송을 당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당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예식장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2015. 1. 1.경 경비인력을 고용하여 G 직원들의 출입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09:00경부터 15:3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건물 현관 출입문, 좌우측 출입문, 뒤쪽 비상문에 경비인력 27명을 분산 배치하여 위 경비인력들로 하여금 출입문 입구에서서 고객상담 및 예약접수, 음식조리 등의 업무를 위해 출근하려는 G 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쫓아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예식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비업법위반 누구든지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운영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인 위 G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