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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7 2017고정446
경비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46』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빌딩 4-7 층 E 노인 요양센터의 대표이고, F는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피고 인과 위 D 빌딩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에 따라 구역 지정된 부산 남구 대연동의 G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위 D 빌딩과 E 노인 요양센터의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조합과 피고 인간에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소유한 위 D 빌딩과 E 노인 요양센터에 대한 경비를 위해 20명 이상의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1. 피고 인과 위 F는 공모하여, 2016. 9. 26. 08:00 경 위 D 빌딩에서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지 않고 경비원 H 등 40명의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위 D 빌딩과 E 노인 요양센터의 시설 및 신변 보호의 경비업무를 시켰다.

2. 피고 인과 위 F는 공모하여, 2016. 9. 28. 08: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지 않고 경비원 I 등 25명의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위 D 빌딩과 E 요양센터의 시설 및 신변 보호의 경비업무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지 않고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인력 20명 이상을 배치하였다.

『2017 고 정 447』 피고인은 2012. 5. 11.부터 부산 남구 J에 있는 E 노인 요양센터를 운영하던 중, G 구역 재건축 조합에서 위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74억 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 인의 위 건물에 대한 대출금 11억 원을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64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2015. 8. 11. 조합 명의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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