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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6 2018누11497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항만시설사용료 정정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농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1. 10. 20. 피고로부터 항만법 항만법 관계 법령은 원고에 대한 항만공사시행허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에 따라 관계 법령을 표시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았다.

공사의 명칭: A 창원물류센터 신축공사 공사시행장소: B항 C부두 안에 있는 창원시 H 부지 중 26,076㎡(이하 ‘이 사건 전체부지’라고 한다. 이 사건 전체부지를 포함한 부지 일부는 이후 D 부지로 분할되었다) 공사내용: 이 사건 전체부지의 지반개량, 물류창고 및 관리동 건축 본 공사로 준공되는 물류창고는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 (1)에 따른 배후유통을 위한 지원시설에 해당하는데, 항만법 제15조 제1항 단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원고는 위 항만공사시행허가에 따라 이 사건 전체부지에 지반개량공사를 실시하고, 그 위에 물류창고 등을 건축하여 2003. 1. 22. 및 2003. 2. 13. 지반개량공사 부분과 건축 부분에 관하여 각 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았다

(이후 훈증실이 설치되는 등 위 건물들이 일부 증축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항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체부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아오면서 이 사건 전체부지 외에 진입도로 부지, 물류센터 천정크레인 부지, 훈증실 부지 등을 포함하기도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쟁점이 되는 이 사건 전체부지만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에 관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아래와 같이 허가를 갱신하여 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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