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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8.29.선고 2017구합53482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3482 항만시설사용료정정 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항만시설사용료 정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바나나, 파인애플 등 농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1. 10. 20. 피고로부터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았다.

○ 공사의 명칭 : A 창원물류센터 신축

○ 공사시행장소 : B항 C부두 안에 위치한 창원시 D 부지 26,076㎡(이하 '이 사건 전

체부지’라고 한다)

○ 공사내용 : 이 사건 전체부지의 지반개량, 물류창고 3동 및 관리동 1동 연면적

10,144㎡ 건축

나. 원고는 위 항만공사시행허가에 따라 이 사건 전체부지에 지반개량공사를 실시하고 그 위에 물류창고 및 관리동을 건축하여 2003. 2.경 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았다(이후 훈증실이 설치되는 등 위 건물들이 일부 증·개축되었다).다. 원고는 그 무렵 항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체부지에 관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위 허가를 갱신하여 오면서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여 왔다(가장 최근의 허가는 허가기간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 2015. 12. 2.자 허가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체부지에 관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처음에는 항만법 제30조 제4, 6항, 항만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 규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 11.라.(2)에 따라 이 사건 전체부지를 '항만부지'로 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9.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중 아래 도면에 'J 야적장'으로 표시된 4,845.35㎡(2011. 11.경 옥외 화장실의 철거로 24.44m가 추가되어 총 면적이 4,869.79㎡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쟁부지'라고 한다)는 항만부지가 아닌 '야적 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용료 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 1.라.(1)에 따라 그 사용료를 산정(㎡당 420원의 요율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09. 1.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쟁부지의 용도를 야적장으로 변경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후 사용료 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 1.라.(1)에 따라 그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 이 사건 계쟁부지에 설치된 가건물이 철거되었고 주차선도 삭제되어 재수출화물과

냉장컨테이너 보관 등 실질적으로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부

지의 용도를 야적장으로 변경함

○ 다만 이 사건 계쟁부지를 향후에도 화물 야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물류창고 부대시설 부지로 환원함

사.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2017. 5.경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계쟁부지는 야적장이 아닌 창고건물의 부대시설이므로, 사용료 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 1. 라.(2)에 따라 이 사건 계쟁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다시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7. 95. 원고에게 위 감사결과의 취지대로 2017. 9. 8.부터 2017. 12. 31.까지의 이 사건 계쟁부지에 대한 추가 사용료 37,738,0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쟁부지는 야적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쟁부지가 야적장이 아닌 창고건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09. 1. 22.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지의 사용목적을 야적장으로하여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계쟁부지를 야적장으로 보고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쟁부지가 야적장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8, 9호증, 을 제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계쟁부지는 야적장이 아닌 창고건물 및 훈증실의 이용을 위한 부속부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용료 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 2.라.(사)에 따르면,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이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만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물을 일정기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위 규정의 내용 및 '물건을 임시로 한데에 쌓아 두는 곳'이라는 야적장의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야적장에 해당하려면 화물을 일정기간 쌓아 보관하는 기능이 당해 부지의 주된 기능이 되어야 한다.

(3) 우선 앞서 본 '사용현황 평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계쟁부지는 창고건물 및 훈증실과 접하고 있어, 원고는 수입한 농산물이 도착하면 이 사건 계쟁부지에서 농산물에 대한 소독작업, 정리 및 선별작업을 하고 이를 바로 저온창고에 입고하였고, 출고 시에도 이 사건 계쟁부지에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농산물을 정리 및 적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계쟁부지는 독립적으로 일정기간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농산물의 입·출고 시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창고의 부속부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4) 특히 원고는 주로 바나나, 파인애플 등 농산물을 수출입하는데, 이를 저온 창고가 아닌 이 사건 계쟁부지와 같은 실외에 그대로 보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특성상 이 사건 계쟁부지는 화물의 보관장소가 될 수 없다.

(5) 또한 이 사건 전체부지 위에 물류창고 등을 건축하여 이 사건 전체부지를 원고의 물류센터로 이용하겠다는 원고의 항만공사계획(야적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계쟁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부지 및 물류창고 등은 전체로서 하나의 물류센터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게다가 원고는 아래 사진과 같이 이 사건 계쟁부지에 폐기물이나 폐자재를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쟁부지를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지에 별다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료 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 2.라.(사)에 정한 야적장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쟁부지가 창고건물 및 훈증실의 부속부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계쟁부지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야적장으로 볼 수는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 22.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지의 사용목적을 야적장으로 하여 항만시설전 용사용허가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지가 실제로 화물 야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허가를 해 준 것이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물류창고의 부대시설로 환원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지를 야적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야적장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지를 야적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가 야적장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석원

판사박수완

판사현정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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