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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9두34548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농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1. 10. 20. 피고로부터 항만법에 따라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B항 C부두 안에 있는 창원시 H 부지 중 26,076㎡(이하 ‘이 사건 전체부지’라 한다)에 물류창고 및 관리동 등이 포함된 물류센터를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03. 2. 13. 위 건축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항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체부지에 관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기간연장 허가를 받으면서 계속 이 사건 전체부지를 사용해 왔다.

(3) 피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전체부지가 항만법 제30조 제4, 7항, 항만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고시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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