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0117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2.부터 2014. 7. 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D의 전 처남이다.

다.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2008년 12월경 110,000,000원, 2012. 5. 23. 1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9.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2. 11. 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3. 4. 5.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회사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비청구채권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후 위 조합이 용역비청구채권 등에 대하여 위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였고 그 배당절차인 F에서 피고는 128,469,57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 3-1,2, 4, 5-1,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 5. 23.자 채무 부담행위는 피고가 소외회사에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 개인계좌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등 서로 통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받은 128,469,57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채무자인 소외회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