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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C로부터 소외회사 및 소외회사가 운영하는 마트를 다음과 같이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 10. 3.자 계약’이라 한다). 1) 이 계약은 C가 소외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에서 투자한 금액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원고가 C에게 2014. 12. 31.까지 지불하는 계약이다. 2) 양도인의 투자내역은 임대보증금 및 영업권 등 382,700,000원이고, 채무내역은 공산품미지급금 190,000,000원 등 432,000,000원이다.

거래처에 미지급한 채무 및 소외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73,000,000원과 적금불입금 7,700,000원은 양수인이 승계한다.

나. C는 2013. 10. 3. 소외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원고는 2013. 10. 3. 소외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3. 10. 3.자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2013. 11. 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C는 2013. 11. 1.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하였다. 라.

C는 2013. 11. 7. 소외회사가 운영하는 마트를 원고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일체(재고물품 파악, 거래처 미수금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위 마트의 매각권한도 함께 주었다.

마. C는 원고와 자신의 명의로 피고의 중개하에 소외회사 및 소외회사가 운영하는 마트를 G(실제 양수인은 I, J, F이다)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계약을 2013. 12. 2. 체결하였고(이하 ‘2013. 12. 2.자 계약’이라 한다), G은 2013. 11. 27.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이 계약은 C와 원고가 투자한 자본금과 채무금원을 상계처리하는 계약으로 C와 원고 간의 계약으로 원고가 지불한 공과금 및 재고물품 금액을 정산한 후, 거래처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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