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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10. 23:15 경 부산 사하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꾸하여 시비가 되어서는 택시에서 내려 서로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역시 좌 주관절 부 타 막상을 입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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