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F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1012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4.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35,718,913원 및 그 중 원금 20,040,000원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2. 29.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8. 5. 6.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양수금채권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35,718,913원 및 그 중 원금 20,040,000원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122, 2017하면112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7. 7. 18. 파산선고를 하고, 2017. 9. 28.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한 사실, 위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