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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03 2014고단10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9.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식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56세)이 비상벨을 누르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이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고 누르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단서, A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B은 폭력 실형 전과가 다수인데다가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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