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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1. 11:30 경 서울 성동구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1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와 손등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각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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