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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20 2016고단16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12. 08: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4수용동 중층 E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여, 이를 들은 피고인 B이 “빨갱이 새끼야, 북한 얘기 좀 하지 마라.”는 말을 하며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 B(50세)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 B에게 3개 치아 브릿지 보철물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 A(50세)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B의 치과소견서, 치아번호표, A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용서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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