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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4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15. 경 C 도 시자 비서실장( 지방 별정직 4 급 )으로 임명되어 C 도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C 도의 업무를 총괄하는 C 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C도 기획 조정실 정책기획 관 예산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C 도의 예산 편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D은 2014. 10. 2.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E 센터에서 센터 장으로 근무하며 일자리 관련 지방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지방 보조금의 교부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공모사실 C 도가 2015년 경 실시한 F 극복지원 지방 보조사업은 소위 F 사태로 침체된 G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자들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6. 경 H 별책 부록 “I ”에 관하여 C 도가 J 사에 지급해야 하는 홍보비( 이하 “H 홍보비” 라 함) 약 6,000만 원을 K 단체( 이하 “K” 이라 함 )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K에게 F 극복지원 사업( 이하 “F 사업” 이라 함 )에 관한 지방 보조금을 실제 사업에 필요한 금액보다 과다 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K에게 F 사업에 관한 지방 보조금이 과다 교부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F 사업에 관한 추가 경정 예산안( 이하 ‘ 추경 예산안’ 이라 함) 을 편성하는 역할, D은 K을 F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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